공무원 신체검사 합격 기준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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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합격 기준 주의사항 정리

by 보석연구소 2023. 4. 4.

오늘은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 기준과 검사가 가능한 병원 방문 시 준비물과 항목을 살펴보면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취준생 여러분들이 채용시험을 최종적으로 제출 서류 중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담당할 직무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무원신체검사안내

 

 

이 검사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공단, 보육교사(유치원), 초등임용,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채용절차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는 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아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1) 금식

  • 검사전 8시간 금식 ( 꼭 지키셔야 검사결과 시 이상이 없습니다.

 

2) 신분증명

  • 반명함 사진 두장 : 채용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은 반명한 사진을 미리 챙겨둡니다.
  • 신분증

 

 신체검사 항목

신체검사 항목총 20여 가지의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검진 항목을 지정해 주는 기관과 기업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 혈압
  • 시력
  • 청력
  • 문진 및 진찰
  • 빈혈
  • 혈소판 검사
  • 간기능 검사
  • 신장 기능 검사
  • B형 간염검사
  • 소변겸사(당뇨, 단백뇨, 혈뇨)
  • 흉부 X- 선 검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병원 조회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등 전국 각 지역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첨부하였습니다.

공문원신체검사병원리스트

 

 

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3.02.28.pdf
0.29MB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1) 응시자는 검진 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교부 받은 후 기재사항을 작성/제출

 

2) 검진기관은 응시자 인적사항 확인후 신체검사 결고, 문진·시진, 문진표,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합격/판정보류]를 판단 후 신체검사서 교부

 

3) 신체검사 합격 시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채용(임용) 기관에 제출

 

4) 신체검사 불합격 시 응시자는 판정보류된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검진 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음

 

5) 재신체검사 검진 기관은 판정보류된 질환의 전문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판정보류를 판단하여 재신체검사서 교부

 

6) 응시자는 신체검사서와 재신체 검사서를 채용(임용)기관에 제출

신체검사절차및방법

 

 

 

 주의사항

 

1) 고혈압 : 혈압약을 복용후 내원

 

2) 당뇨 : 본인 상태에 따라 복용 (가끔 저혈당으로 나오는 경우 있음)

 

3) 기저질환자

  •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문구가 적힌 소견서를 미리 받아 놓아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시 원활한 발급이 됩니다.
  • 암 또는 중증 질환 : 주치의에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소견서 미리 첨부
  • 판정 보류가 나요면 절차상 추가 검사지나 치료 제출기한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확인 후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HBV항원(B형간염) 항체 검사 여부

교사이신 분은 HBV항원 항체 검사가 필수입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하셔서 금액과 검사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안경, 보청기등 보정기 착용 여부

평소 안경이나 보청기 착용하시는 부은 시력검사와 청력 검사 시 안경과 보청기를 사용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6) 합격증 발급

결과는 보통 검사후 1~2시간 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경과 후 발급 되는 병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

 

 

 신체검사 관련  FAQ

 

Q :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A :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 전문의 소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가요?

A • 응시자가 사전에 본인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ㆍ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양식의 소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Q : 치과의사 협조와 불합격 기준에서 치아계통이 없어졌는데, 별도로 치과의사 협조를 받아 치아계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2항 및 불합격 기준에서 치과의사 협조 및 치아계통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별도의 치과의사 협조와 치아계통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예를 들어, 간검사나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판정보류를 해야 하나요? 

A : • 응시자의 질환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즉,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해당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정보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등에는 정밀검사,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Q :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인가요?

A : •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ㆍ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 판정 보류시 소견서를 제출해도 재신체검사를 진행해야 되나요?

A : 가능하다면, 최초 신체검사 시 응시자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판정보류로 판정하기 전(前)에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판정이 보류되면 재신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처음 신체검사가 진행된 동일한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A : 최초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보류에 해당하는 질환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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