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저축액 2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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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저축액 2배 수령

by 보석연구소 2023. 3. 7.

부산 거주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목돈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부산청년 기쁨 두배통장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 조건과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부산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기쁨두배 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연이율 4.5%의 높은 이자율로 540만원을 저축하면 1,100만원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축한 금액의 2배로 수령 가능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청년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예) 본인저축 20만원 + 부산시지원 20만원 = 총 40만원 저축

 

저축액과 적립기간을 참가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30만원씩 18개월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안내

2.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3.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

 

 

 

신청자격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조건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2. 거주지조건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3. 근로조건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4. 소득조건 :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기준중위소득표

 

 

 

신청방법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 22.(금)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산청년 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작성(5종)

① 자가진단표

②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④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⑤ 소득제산 신고서

 

- 기본제출서류(4종)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종 모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4.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신청 유의점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합니다.

3.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제외자

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22. 7월 추진예정)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통장 및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 가입자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④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 한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신청 대상자 조건만 만족하며 기쁨두배통장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온라인 기쁨두배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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