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2년 귀속)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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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2년 귀속)신용카드 소득공제

by 보석연구소 2023. 1. 16.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불 수단은 신용카드입니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늘 염두해 두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연말정산받는 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이란

  •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25%(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공제금액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근로자총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은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결제수단 / 사용처 소득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총급여 25% 초과분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신문,박물관, 미술관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0%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0%  

 

신용카드 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x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⑤ 대중교통 사용분 x 40% (22.0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

 

연봉 3천 만원 홍길동씨, 신용카드로 1천만원 사용 시

  • 3천만원의 25% : 750만원
  • 신용카드 사용 1천만원 - 750만원(총급여25% 해당액) = 250만원(초과액)
  • 250만원 x 15% = 375,000원 공제

 

 

※ 주의 : 신차구입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장성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학비 해외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제외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적용됩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25% 중 적은금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공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액 25%가 얼마인지 확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만약 신용카드 사용이 25%(초과분)이 넘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 대신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둘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확인

위에 공제율 표를 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이 40%로 높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2.0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맞벌이 세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카드 몰아주기

 

결론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까지만 사용하자
  • 총 급여 25%를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공제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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