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불 수단은 신용카드입니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늘 염두해 두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연말정산받는 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이란
-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 총급여 25%(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공제금액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근로자총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은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결제수단 / 사용처 | 소득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 |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신문,박물관, 미술관 |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40% |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40% |
① 신용카드 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x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④ 전통시장 사용분 x 40%
⑤ 대중교통 사용분 x 40% (22.0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
연봉 3천 만원 홍길동씨, 신용카드로 1천만원 사용 시
- 3천만원의 25% : 750만원
- 신용카드 사용 1천만원 - 750만원(총급여25% 해당액) = 250만원(초과액)
- 250만원 x 15% = 375,000원 공제
※ 주의 : 신차구입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장성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학비 해외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제외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적용됩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25% 중 적은금액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공제)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액 25%가 얼마인지 확인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만약 신용카드 사용이 25%(초과분)이 넘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 대신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둘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확인
위에 공제율 표를 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이 40%로 높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2.07월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맞벌이 세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카드 몰아주기
결론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까지만 사용하자
- 총 급여 25%를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공제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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