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0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 주택청약 저축 납입자이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 서류인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건도 간단하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무주택 해당 근로자는 꼭 챙기시어 연말정산 혜택 받으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조건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근로자)
-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목적 외 중도해지일 경우 공제불가
주택청약 연말정산 자세한 내용
- 청약저축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공제 가능여부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 2010년 1월 1일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조건중 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요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봄
그리고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서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해당없음 |
공제금액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발급
- 09년 5월부터 판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공제 대상이 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은행)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먼 과세연도의 다음 2월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개설(주택청약저축)한 은행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으니, 거래 은행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간단하게 챗봇에 "소득공제"를 입력했을때 해당 안내가 바로 연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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