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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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신고방법

by 보석연구소 2023. 3. 22.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 체계가 달라서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세금이 다르게 발생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재산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증여세계산기-안내섬네일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중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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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재산이 증가한 경우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증여와 상속은 소유자의 생존 여부가 가장 큰 큰 차이점이며, 상속은 자의에 의해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 증여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아무런 댓가없이 주는 것
    • 상속이란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것

     

     3.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

     

    배우자, 자녀, 친족 등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를 두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다라 그 면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이 최대 면제한도액이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의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공제없음

     

     4.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한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되어집니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으로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어 세율이 다소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억 원 증여 시 :(2억원 X 20%) - 1천만원 = 3천만원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지만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어서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면제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2억 증여 시 → 3천만 원 납부

    2억을 배우자에게 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까지 면제' 이므로 납부세금 없음

    2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5천만 원 면제 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

    (1억 5천 x20%)-1천만원=2천만원(증여세 납부세액)

     

     

     5. 증여세 모의 계산기

    • 2억 원 배우자 증여세 모의 계산

    증여세계산기-화면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6. 증여세 신고

    수증자가 직접신고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①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증여 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홈택스-증여세신고화면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②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증여받는 사람 명의 로그인

    2)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3) [정기 신고] 선택

    4) 기본정보입력, 증여 재산 종류 입력, 공제 금액 설정 → [신고서 제출]

    5) 증빙서류 제출 [자녀통장 이체내역 첨부], [통장사본스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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