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BA.4와 BA5등 신종변이 유입이 우려되어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14일 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Q-코드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때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Q-코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검역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대한민국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빠른 입국절차가 진행 됩니다. 검역정보 입력은 항공권 구매 등 여행 준비 시점부터 입력 및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QR코드 발급은 항공기 탑승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검역정보 입력완료 시 발급되는 QR코드는 항공기 탑승시 항공사 직원과 입국검역시 검역관에게 제시하면 되고, 검역정보입력의 효력은 해당 입국 심사 완료 시 종료됩니다.
주의 : 검영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입력이 대한민국의 검역 및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도착 후 대한민국 검역관리 및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에 따라 입국 및 격리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Q-code 해오입국자 입국 후 검사 안내
질병관리청은 '22년 7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더욱더 효율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에 등록하게 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Q-code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Q-code 입력대상자
-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
- 7월 14일 입국자 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검사 등록을 한다.
Q-코드 입력 시 준비사항
1. (필수) 유효한 여권
2. (필수) 유요한 이메일 주소
3. (필수) 유효한 항공권
4. (필수) 유효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5. (필수) 건강상태 정보
Q-code 등록/입력
해외에 입국하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큐코드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내하는 큐코드 웹사이트 접속해주세요.
문자를 못받았으면 인터넷검색창에서 큐코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1. 질병관리청 안내문자
--- 질병관리청 안내문자 --
[Web발신]
[질병관리청] 귀국시 큐코드 웹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하여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7.01(금) 0시부터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병행인정, 질병청에 문의
2. 검색창에서 "큐코드" 검색
큐코드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
큐코드 단계별 등록 절차
step.1 약관동의
본인대룩, 국적등 필수 항목 수집동의
step.2 이메일입력
여권 번호, 이메일, 한글명(성명)을 입력해주세요.
step.3 여권정보 입력
정확한 여권정보를 입력해주세요
step.4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step.5 검역정보 입력
step.6 건강상태 입력
step.7 입력 정보 확인
step.8 QR코드 발급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필수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FAQ
1.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2.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큐코드접속(https://cov19ent.kdca.go.kr)→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 결과 업로드
3. 검사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검사 결과를 업로드 해도 되나요?
이름, 검사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르 캡처하여 업로드 가능
'정보 모음 >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수영장 개장시간 이용요금 위치정보 (0) | 2022.07.19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바로하기 (0) | 2022.07.18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타 신청) (0) | 2022.07.15 |
배민사장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0) | 2022.07.14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135만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