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5일(수)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 분 | 내 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경우 바우처신청시 선택)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가능
-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벙보변동(주소, 새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새대원 수, 여름 당겨쓰기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6월 28일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들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 이용
- 여름 : 전기
- 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국민행복카드 이용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주택용 LPG·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구입불가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여름 바우처를 위한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거주자는 관리비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1.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대리인읜 신분증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에너지법 제25종[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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