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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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2023

by 보석연구소 2023. 1. 6.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하고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하고 일자리 를 창출하고, 수요자에게는 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가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지역사회 서비스 중위소득 140%, 16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비고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지역사회
서비스 대상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8종

 

1.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자격조건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2
(회당 60)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1
부모상담 : 1회 이상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4]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내용 및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1
(회당 60)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1
(회당 60)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4. 참여 아동 합주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2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시범사업 서비스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4 (1)
(회당50:
프로그램 40+
부모상담 10)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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