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하고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하고 일자리 를 창출하고, 수요자에게는 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가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지역사회 서비스 중위소득 140%, 160%>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비고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지역사회 서비스 대상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8종
1.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자격조건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 본 서 비 스 |
발달기초영역 |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주 2회 (회당 60분) |
언어발달영역 |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
||
초기 인지영역 |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 ||
정서・사회성영역 |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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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4]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내용 및 서비스횟수 제공표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기본서비스 |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
3. 일반 연주회 관람 | 반기별 1회 | |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반기별 1회 | |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 제공기간 중 | |
4. 참여 아동 합주 | 월 1회 이상 | |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 연 1건 이상 | |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 연 2회 |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시범사업 서비스표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기본 서비스 |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
부가 서비스 |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필요시 |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
수시 |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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