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도 많은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출산전부터 의료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부담을 같이 나누어,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제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비용)
-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
지원내용
-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여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 원칙 (고위험 산모 가족대리신청 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내용 온라인 입력
-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력 후
-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등을 통해 신청
- 국민행복카드 안내/신청홈페이지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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