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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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by 보석연구소 2023. 1. 14.

정부에서는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및 사산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 원칙(불가피한 경우 가족대리신청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문의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 동의 시

-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화보장정보원에도 도착하도록 송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이 대리 신청 시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02-7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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