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계약 문서의 날인된 도장이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거래 시 본인의 서명, 도장을 확인하는 문서인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문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때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인감 신고자(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성명, 인감(도장/서명), 주소 등이기재 되어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1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보통 3개월의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 대리인이 발급 시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 일반
- 매도용
- 매도용은 특정인에게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매도한다는 의미
- 부동산 매도용 :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필요 (법인시: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 자동차 매도용 :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필요 (법인시: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 직접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등록 및 신고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르게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인감증명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번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자필 서명 날인합니다. 그 이후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확인서 비교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후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서류와 기재내용이 비슷합니다. 용도, 거래상대방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인감을 분실해도 이를 대신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지역과 온라인에서 발급가증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제작, 신고, 관리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정부 24 (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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