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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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비교

by 보석연구소 2023. 2. 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판정은 수급자 자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자를 알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부양의무자-근로능력자-비교

 

우선 생계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 무능력자이어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사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은 불가입니다.

 

부양의무자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 의무자입니다. 참고로 형제나 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이 1억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자 & 근로무능력자(근로능력 없음)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자

  •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가족을 간병·보호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 18세 미만의 수급자

 

2)조건부와 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복지정책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유무' 비교표

급여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없음 없음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 가능)
의료급여 적용중
(단계적
완화 중)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조건부 수급자 경우 
2종 근로능력으로 봄)
주거급여 없음 있어도 가능
교육급여 없음 있어도 가능
차상위 적용 있어도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질환 있으면 가능
한부모가족 없음 없음
장애인 연금 없음 없음
기초연금 없음 없음

☞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 가족의 간병·보호 등에 따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

 

의료급여

  •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 2023년 까지 검토 예정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요청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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