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자금대출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3가지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생계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
한도 | 최대 1,2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최대 1,5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연 4.0% 이내 | 연 4.0% 이내 |
기간 | 최대 6년 (거치1년/ 상환5년이내)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시행처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인터넷 상담신청 | 인터넷 상담신청 |
1.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생활안정자금선택]-[서민금융]-[생활안정자금]-[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2. 생계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인 자 또는 변제한자가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를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은 완료한분입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신청 ▶▶ cyber.ccrs.or.kr
- 이용방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분들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안정 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진단 후 요양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사망 장례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사업장 조치에 의한 소득 감소
- 소액생계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소득감소
생계급여 수급자, 저소득 계층 수급자분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이라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처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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