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로운 수급자격 조건과, 지급금액, 선정기준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우선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58년도 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기 되어야 합니다.
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ㄴ.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 매달 25일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수급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은 기초연금 지급 금액
ㄱ. 단독가구 : 307,500원
※ 배우자 없이 혼자이신 분,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서 수급자격이 혼자 인 가구
ㄴ. 부부가구 : 492,000원(부부가 함께 수급권)
※ 함께 받는 경우는 각 20% 감액되어서 246,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 : ▶▶ https://www.bokjiro.go.kr
3.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정보 모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급 자동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받아요? (0) | 2023.02.11 |
---|---|
2023 기초연금 전액 못받는 경우(ft.감액) (0) | 2023.02.11 |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2023년 기본급/수당) (0) | 2023.02.09 |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 (0) | 2023.02.08 |
2023년 주거급여 (ft.임차료,수리비 지원) (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