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전액 못받는 경우(ft.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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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전액 못받는 경우(ft.감액)

by 보석연구소 2023. 2. 11.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321,950원입니다. 일정소득금액 이하(소득인정액)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을 전액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전액을 못 받고 일부만 받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득하위 70% 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급대상자와 지급제외자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 이상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예를들어 A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면 기초연금 약 32만원 수급, B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00,00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A가구 소득인정액(2,000,000원) + 기초연금(32만원) = 2,320,000 
  • B가구 소득인정액(2,100,000원) + 기초연금  제외= 2,100,000

 

A가구 소득이 2,320,000원 B가구 소득이 2,100,000으로 A가구가 소득이 많게 되겠지요. 이러한 소득역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인정액+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단독가구(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감액이란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484,770 이하로 받아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만 감액을 합니다. 감액비율은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아래 표를 참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여 기초연금 감액
500,000 29,000
550,000 39,000
600,000 49,000
650,000 58,000
700,000 65,000
750,000 71,000
800,000 76,000
850,000 83,000
900,000 90,000
950,000 92,000
1,000,000 95,000

수급자가 만약 국민연금으로 6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감액금액이 49,000원이 되어,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3. 부부감액

부부감액이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의 금액에 20%씩 감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2023년 단독가구 지급액이 323,180원 부부가구 517,088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부부감액을 계산해 보면 
  • 323,180원 -64,636원(20%감액분) = 258,544 x 2명 = 517,088원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감액됩니다. 부부지만 혼자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4. 기초연금 감액순서

위에서 기초연금 감액 종류를 알아보았고, 이 감액은 아래의 순서로 감액합니다.

 

① 국민연금 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감액 절차에 따라 전액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5. 기초연금 전액 받는분

기초연금 감액 제도로 전액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약 32만원 전액을 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전액 받는 조건

1)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중에 한 명만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받더라도 484,770원 이하인 경우(23년 기준)

3) 부부가구이거나 2명 중 1명만 받는 경우

4)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가 전액 다 받는 조건도 더불어 알아보면

1)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받더라도 부부 가각 484,770 이하인 경우

2) 부부 2명이 받으므로 부부감액 20%는 무조건 해당

3)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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