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의무적으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이용 기간에 따른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방법 및 환수율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전기차 이전 또는 말소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례도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를 구매할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차주가 이사 또는 폐차, 수출 등으로 차량을 말소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은 환수 조치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사례
1. 차량판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낸 판매 시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내 개인이나 법인에 매매해야 하고 남은 의무 기간은 구매자가 승계합니다. 이때 보조금 반환 의무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판매자 거주지역과 구매자 거주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팔 때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2. 거주지 이전
차주 본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경기성남, 충남 천안 등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충북 증평, 전남 장흥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주, 영암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에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반드시 구매지역과 이사지역의 담당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차량 말소
차량 말소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말소하기 전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수출말소
수출에 의한 의무 운행기간은 5년입니다.국내 등록을 말소시켜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말소의 의무기간이 긴 이유는 수출 시 우리나라 전기차가 줄어들어 보급률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하는 것인데 수출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로울 것이 없게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환수요율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의 경우
폐차 등으로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의 자부담금 보다 많을때 차량 보상금에 한하여 차액을 환수합니다.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되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부정 수급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허위 신청, 보조금 지급액이 많은 지자체로 위장전입등 보조금 수령을 하기위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인데요.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확수와 함께 이자, 벌금까지 내셔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 예외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 예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차주가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당연한 조치겠지요.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지원금 규정도 다르고 환수 규정도 달라서 차주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차량 등록 후 2년 전에 판매/이사/폐차 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를 담당하는 지자체만 161개입니다. 관할 지자체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전기자동차 관련 전기차보조금 신청 및 구매 지원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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