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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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by 보석연구소 2022. 9. 2.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22년 8월 26일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2022. 1. 1. ~ 6.30) 귀속 장려금신청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기신청이 무엇인지 그 일정과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 지급일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섬네일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전에는 1년에 1회만 신청과 지급이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반기신청 지급제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도 크게 정기신청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년도(귀속년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안내장

 

 

반기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3.3% 인적용역 사업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은 5월입니다.
  •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신청기간

  •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6일까지

반기지급제도안내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9.1 ~ 2022.9.15 2022년 12월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2년 하반기분 2023.3.1 ~ 2023.3.15 2023년 6월말 산정액 - 기지급액
2022년 정기분 2023.5.1 ~ 2023.5.31 2023년 9월말 산정액

 

 

 

대상자 확인방법

1.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조건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자

 

① 소득조건

  • 2021년 총소득 및 2022년 연간 총급여(부부합산)
    • 2021년 총소득: 21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 2022년 연간 총급여 : 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을 환산한 금액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연소득100만원이하)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연간300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②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③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대상자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후 [조회/발급]→[신청안내 대상자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화면

 

 

신청방법

1. PC 홈페이지 신청하기

  • 신청안내를 받은경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반기근로장려금-홈택스-신청화면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간편신청 or 일반신청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신청-손택스앱화면
근로장려금신청-손택스앱화면
근로장려금신청-손택스앱화면
근로장려금신청-손택스앱화면

 

3. ARS전화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로 구분

근로장려금ARS신청방법

 

 

 

지급액과 지급일

1. 상반기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산정액 - 기지급액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신청요건 입력 후 확인

근로장려금-미리계산해보기

 

 

 

2. 지급일 

  • 2022년 상반기(2022. 1. 1. ~ 6.30) 귀속 장려금신청을 9월 1일부터 신청 하여, 심사를 거친후 1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hwp
13.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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