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 모음/경제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by 보석연구소 2022. 8. 20.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신청방법-안내섬네일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 상이)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보면 젊은 계층의 공급비욜이 80%인데 나머지 20%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비교표

 

 

행복주택 입주대상

※ 입주대상자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고령층

 

 

1️⃣ 대학생 계층

  • 무주택자, 미혼
  • 대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가액 합산 기준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2️⃣ 청년계층

  • 무주택자(신청인이 무주택자), 미혼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 업무종사중, 재취업준비생, 예술인
  •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0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3️⃣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 신청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신혼부부 계층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정 - 6세 이하 자녀
  •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4️⃣ 고령자

  • 무주택자
  • 만 65세 이상
  •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5️⃣ 주거 수급자

  • 무주택자 - 신청인과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거급여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자, 산업단지·경제 자유구역(인접 포함)등의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자

 

 

임대료 및 거주기간

1️⃣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2️⃣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3️⃣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4️⃣ 최대 거주 기간

입주자격 대상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년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신청

  • 신청기간 : 마이홈 포털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신청방법
    • step1. 마이홈 포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진단 및 입주공고 확인

마이홈포털-홈페이지-행복주택찾기

 

마이홈포털-행복주택-검색

 

 

신청서류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2️⃣ 청년계층

  •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활동증명서, 졸업증명서

 

3️⃣ 신혼부부 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신분증, 위임장등
  •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국가보훈처 발급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5️⃣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

 

6️⃣ 재청약자

  •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 기본증명서(대학생, 청년 등의 계층에서 자녀 출산 등으로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심에서 가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교통까지 편리한 지역에 제공되는 행복주택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행복주택 입주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찾는 관심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