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신고, 각서양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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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신고, 각서양식, 기간)

by 보석연구소 2023. 3. 8.

우리나라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빚)가 많은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되므로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절차안내-섬네일

 

목차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빚인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망자의 재산상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망인이 사망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각서 작성

    ②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③ 신고서와 필요서류 구비

    ④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서류 접수

    ⑤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수령

     

     2-1.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각서 작성

    선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했다고 상속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기에 모든 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완전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선 순위부터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의사를 밝혀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 은상 속 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각서 양식

    1.상속포기각서.hwp
    0.01MB

     

     

    ▣ 법정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2-2.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2.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0.07MB

     

     상속포기심파신고서 작성 내용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2-3. 신고서와 필요서류 구비

    상속포기 신고서와 아래 첨부서류를 함께 구비합니다.

    피 상속인 필요서류
    상속인 필요서류
    - 기본 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 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4. 가정법원 접수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접수 법원은 사망자의 당시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2-5.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수령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일 법원에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인용하면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소송이 들어온 경우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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