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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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by 보석연구소 2023. 3. 4.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현금소득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친 값입니다.  수급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바로 소득인정액 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소득인정액-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현금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첫번째로 소득평가액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평가액

소득평가액은 현금소득으로 쉽게 말해 내 통장에 입금되는 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이 속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계산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 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개산기본재산액(2천만원)을 차감

 

1)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 금융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소득환산율 : 재상종류 관계없이 연 4%
  • 자동차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일 경우 → 월 100%
  • 부채

 

  •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부채가 많을 수록 복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 일반재산은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관계

 

1번에서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2번에서 재산소득환액을 구하여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수급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급여별 기준중위소득에 충족이 되어야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4인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2,000,000원 일 경우

  • 의료급여 수급기준기(4인.중위소득40%- 2,160,386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4인.중위소득 30% -1,620,289원)보다 인정액이 크므로 수급자격에서 탈락됩니다.

 

 

 

4.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은 재산 및 복잡한 계산식과 요율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니 몇 가지 항목을 입력하니 대략적인 결과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go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입력 시 주택 [시가표준가액]과 [차량기준가액]은 별도로 조회해야 해서 조회할 수 있는 관련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① 주택 시가 표준 가액 조회 

 

주택 시가 표준 가액 조회

 

② 차량 기준가액 조회

 

차량기준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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