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군인적금,가입자격확인서,만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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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군인적금,가입자격확인서,만기해지

by 보석연구소 2023. 3. 2.

2023년도에는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군인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정부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높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만기 전역을 앞둔 분들은 해지방법까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안내

 

 2023년 달라진 장병 내일준비적금

현역 군인은 물론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까지 군 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려서 지원합니다. 매칭비율을 22년 33%에서 23년에는 70%까지 지원금이 확대 되며, 기본금리 5%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앞으로 최대액수를 꾸준히 납입한다면 10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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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복무 중인 군일을 위한 군인적금입니다.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은행의 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월 납입한도

  •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은행병 최대 20만원 납입 가능, 모든 은행 통합 최대 40만원 납입 가능

 

최대 납입한도

  •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총 18개월간 월 40만원씩 720만원 납입 가능

 

적립기간

  • 의무 복무기간 내 6개월 ~ 최대 24개월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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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지원금

장병 내일 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원리금의 71%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을 최대 납입한도에 맞춰 월 40만 원씩 적금했다면 만기 시 12,897,000원의 목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①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 기본 금리(5% 내외) + 1% 이자 지원금

            = 원금(720만 원) + 은행 기본금리 (28.5만 원) + 1% 이자지원금(5.7만 원) = 7,542,000

 

② 매칭지원금: 535.5만 원

 

※ 만기금액 = ①7,542,000 + ②5,355,000 = 총 12,897,000 

 

 신청방법

1. 훈련소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작성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괄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군인 서류 작성

 

2. 일반부대

  • 국군 인사정보 체계 홈페이지에서 '장병 내일 준비적금 가입확인서' 또는 '대체복무 요원 가입자격 확인서'를 출력하여 자대 내 은행에서 신청 가능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시중 은행에서 가입

 

3. 어플을 통한 신청

  • 나라 사랑 포털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대리인(가족) 신청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지참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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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은행에 직접 방문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출력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발급기관발급신청 방법발급문서 수령방법발급 문의처
구분 발급기관 발급신청방법 수령방법 문의처
현역병·상근예비역 국방부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본인 신청 및 출력 - 국방부 복지정책과
사회 복무
요원
병무청 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https://sbm.mma.go.kr)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
본인 신청 및 출력 - 복무기관(근무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
의무경찰 경찰청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직접 수령 - 해당 부대
의무
해양경찰
해양
경찰청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직접 수령 -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의무 소방원 소방청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직접 수령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대체복무요원 법무부 -본인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직접 수령 -해당 복무기관

 

만기 시 해지 방법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입했던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① 신분증

② 통장

③ 나라사랑카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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