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발급, 여권발급 구비서류 사진규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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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발급, 여권발급 구비서류 사진규격 수수료

by 보석연구소 2023. 3. 7.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서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필수품인 여권을  신규 발급받는 방법과 구비서류 및 사진규격과 발급 수수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규발급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1. 여권 신규 발급 가능항목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3.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보통 구청에서 신규 발급받습니다.

 

 

4. 접수비용 : 수수료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여권발급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 대리인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미성년자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여권발급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6. 여권용 사진 안내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7. 여권 수령

발급 신청 시 구청에서 받았던 '접수증'을 지참하고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수령 시 준비물

  • 본인 수령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수령 시(만 18세 미만 자녀) : 접수증,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사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사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올해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해외여행 입출국이 가능해지면서 여권 기한이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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