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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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사진

by 보석연구소 2023. 3. 7.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올해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해외여행 입출국이 가능해지면서 여권 기한이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쉽게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니,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대상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하면 여권을 온라인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 발급받은 자

② 만18세 이상 

 

주의>>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등

 

 

 

여권 발급 소요기간

 

 

발급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진행상황 안내 :  

 

 

절차/방법

 step1.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 준비

여권용 사진안내 (온라인용)
⋅ 파일 크기 : 200KB 이하

⋅ 파일형식 : JPG/JPEG만 가능

⋅ 사이즈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권장

⋅ 해상도 :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step2.  사진규격확인

외교부 여권홈페이지(www.passport.go.kr)

 

 

 step3.  여권접수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step4.   진행상황 확인  

 

 

 step5.   여권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온라인 재발급 구비서류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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