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및 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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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및 단속규정

by 보석연구소 2023. 3. 7.

차량 운전 시 교차로 우회전을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 정지 없이 그냥 우회전하는 차량 등 혼란이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단속되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고 위반 시 벌점과 벌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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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

뉴스를 보다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자(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시행」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핵심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즉, 우회전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시정지" 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돼 공포됐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일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불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 정지후 우회전합니다.

 

 

전방차량신호-적색신호-우회전방법
전방차량신호 [적색 신호]

 

 
 

요약

1) 횡단보도 보행자 있다면 ☞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

 

2) 앞 횡단보도 초록불

  • 건너는 사람,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정지
  •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앞 횡단보도 빨간불

  • 횡단보도 통과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일 경우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이니 차량이 움직입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횡단보도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전방차량신호-녹색신호-우회전방법

 

 
 

요약

1) 횡단보도 보행자 있다면 ☞ 일시정지

 

2) 우회전 후 횡단보도 초록불

  • 건너는 사람,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정지
  •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빨간불

  • 서행하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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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위반한 경우 벌점과 벌금도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회전시 유의하면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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