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 시 필요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시에도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혜택과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18세미만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인이 부 또는 모 이어야 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이라 하며, 24세미만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유형
- 한부모가족(부자, 또는 모자)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주택청약이나 대출, 적금 등 한부모가족에게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한부모도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원혜택 신청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52%~60%인 법정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받게 됩니다.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급여
한부모가족증명서 혜택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정에는 상담, 법률, 주거, 경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상담지원
- 상담치료, 아동교육, 부모교육, 생활도움서비스, 긴급위기지원
② 법률지원
- 자녀양육비청구소송, 자녀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이행확보
③ 주거지원
- 국민주택 우선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지원
- 아파트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입주대상
④ 대출지원
- 연 이자율 4.5% 수준
⑤ 요금감면
-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그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관공서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과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적용대상자, 문화누리카드발급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온라인 발급(https://www.gov.kr/)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③ 세대주와의 관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④ 대상자와의 관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대상자와의 관계를 선택
⑤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⑥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 오프라인 발급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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