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정에 의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계속해서 연체되면 독촉이나 추심, 압류 경고장까지 받게 됩니다.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된다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제적 소회계층의 경우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로 인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급액을 수급자들에게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장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초생활보장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복지급여, 등이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기초생계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1인당 5천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행이체, 현금인출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은행에서 해당 이자를 받습니다. 보통의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압류방지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출금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지원 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급급여 수급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직총진수당 등 수급자
개설방법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부 지원금 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증명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개설 은행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만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도 은행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용도에 맞는 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연금 및 수당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통장명 | 가입 대상 |
행복지킴이 통장 | 국가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이룸통장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보호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자 |
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 군인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농지연금 수급자 |
압류 방지 통장은 최고 185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나 압류로 인해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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