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 농협,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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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 농협,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 비교

by 보석연구소 2023. 2. 17.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대출연체, 개인생활등으로 압류을 달할 위기라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최소한 생계비 보장을 위해 185만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통장개설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KB국민은행, NH 농협,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압류방지통장

 

 

[KB국민은행] KB국민연금안심통장

 

KB국민은행-국민연금안심통장

KB국민은행 자세히보기

 

 

1.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건별 185만원이하)만 입금가능
- 입금가능급여 : 국민연금 노령·장애(1~3급)·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포함)
-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에 동 상품과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2개를 신고하는 경우 185만원까지 동 상품으로 수령하고,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 수령 가능
단, 일시금은 분할 수령 불가하며 185만원 이하 금액만 수령가능)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 계좌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가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수령

2. 수급권 제한 불가 :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 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

 

4. 금리 : 연 0.1%

 

 

[NH 농협은행] 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

NH농협국민연금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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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가입대상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 최초 신규 시 “0”원 신규만 가능하며 예치잔액은 한도제한이 없음

상품과목

  • 저축예금

우대금리

  • 0.20%p (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

 

 

[우체국 예금]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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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예금 압류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 수급 전용통장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가입금액가입 시 0원 가입

※ 입금은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제한됨(예금주 본인 입금도 제한)

 

입금한도

  • 국민연금 수급액 입금건별 185만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입금되지 않으며, 고객은 이 예금 외의 일반통장을 수급통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등록 필요

※ 관련 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 시 입금 건당 금액한도 변경

 

적용이자율

  • 기본이자율 : 연 0.1%
  • 우대이자율 : 이자계산기간 중 평균잔액을 기준에 따른 차등이자율 적용

 

 

[하나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하나국민연금안심통장

하나은행 자세히보기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예금종류

  • 저축예금

 

입금제한

  • 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이라 함)에서 정하는 압류금지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함.(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함.(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됨)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금리 : 0.5%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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