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대상/개설방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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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대상/개설방법/종류

by 보석연구소 2023. 2. 17.

개인의 사정에 의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계속해서 연체되면 독촉이나 추심, 압류 경고장까지 받게 됩니다.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된다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제적 소회계층의 경우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로 인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급액을 수급자들에게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장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초생활보장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복지급여, 등이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기초생계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1인당 5천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행이체, 현금인출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은행에서 해당 이자를 받습니다. 보통의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압류방지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출금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지원 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급급여 수급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직총진수당 등 수급자

 

개설방법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부 지원금 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증명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개설 은행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해야만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도 은행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용도에 맞는 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연금 및 수당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통장명 가입 대상
행복지킴이 통장 국가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이룸통장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보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자
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군인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공무원연금 수급자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농지연금 수급자

 

압류 방지 통장은 최고 185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나 압류로 인해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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