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 생계위협이 생겼을 때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일종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정책입니다. 최근 힘들어진 자영업 포함 소규모 사장님들이 해지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해 압류금지, 복리이자 적용, 목돈마련, 상해보험 무료 가입등 여러 혜택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입하시는데요. 납부하다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옳은지, 해지가 옳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다는 조건 내에서 가입자에 한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 1년 이내 일시 상환
- 대출이자 : 연 3%대의 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노란우산공제를 계속 가입한다면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일반 적금과 달리 만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정상 해지 요건 외에는 '중도해지'로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요건에 의한 정상 해지]
납입한 공제금을 불이익 없이 복리이자와 함께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복리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해지요건
- 가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변심에 의한 중도해지]
개인사정이나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 납입 3회 이하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80%, 7회 이하는 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의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즉 해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사망, 질병, 폐업 등에 대한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해지를 한다면, 공제금과 소득공제받은 부분, 이자 기타 소득세까지 합한 16.5%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 해지 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원금 보장을 위해 1년은 유지해야 하며, 3개월 납입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5만원~100만원 이내에서 납입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이 어려운 경우 최소금액으로 납부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 VS 해지_결론
-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않고 폐업 전까지 유지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의해지[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월 납부금액을 최소금액으로 낮추시길 추천드립니다.
-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납부한다면 노후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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