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2021년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소득을 신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 1년동안의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익 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경비들을 뺀 후 나오는 금액 즉 과세표준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부과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 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산출세액(총결정세액)
과세표준구간별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누진세 세율 구조입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누진공제)= 3,420,000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세금은 아는 만큼 챙기고 알아보면 더욱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액을 줄이려면 사업 소득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경비가 크면 사업 소득액이 줄어드는 만큼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필요경비 증빙 서류(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
-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전화요금, 전기요금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 기부금 영수증
- 자동차 보험료 등 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인적공제 시 사용)
- 화재보험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
- 청접장 및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가능(20만원 까지 비용인정)
- 임차료 계좌이체내역
- 인건비 지급내역(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요)
- 사업용 차량 사용시(경차, 9인승 이상차량, 화물차)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가능(유류비, 수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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