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코로나 19피해 업종 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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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코로나 19피해 업종 납부기한연장

by 보석연구소 2022. 5. 9.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2021년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각 요건에 맞추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도 있으니, 납부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한을 잘 살피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해서 간단히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화면

 

 

홈 화면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손택스
손택스(모바일 앱)화면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증빙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면 세무대리인 이용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니, 전자신고를 먼저 해 보신 후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방문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안내자)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①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③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④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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