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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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by 보석연구소 2023. 3. 3.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급여등 학생들은 위한 지원이 여러가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월부터 접수 시작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신청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 23. 3.13(월) ~ 3.24(금)까지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ㆍ고생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② 경기민원24 -민원신청: https://gg24.gg.go.kr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발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의 자활청소년도내 사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아래  조건 내용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③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 05 ~ ’10년 출생자) 중 아래 조건 내용 한 지 이상을 충족하는 청소년

 

 = 선발 충족 조건 =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학생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계좌 통장사본(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①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 시))

 

 

 신청문의

①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업무 부서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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