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신청 실제로하기, 첨부서류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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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신청 실제로하기, 첨부서류 및 유의점

by 보석연구소 2022. 6. 25.

현재 6월 23일 목요일부터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맞아야 하고 첨부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고·프린랜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겠습니다. 

 

특고·프린랜서 지원금이란

6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린랜서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린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됩니다. 

 

 

신규 지원대상

1.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기초협력강사, 기초학력강사, 학습부진강사 등)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요건 / 소득요건

 
 

 ①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소득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2년 3월또는 4월소득]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비교대상기간] ‘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지원내용 / 신청방법

①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급
②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실제 신청하기 / 첨부서류 확인

저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자격요건이 충족 되어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실제로 신청해보았습니다. 첨부서류가 기간별 소득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했기에 좀 복잡하다고 느껴졌습니다. 

 

 

 

 step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 " 6차 지원금 신규신청" 클릭

 

 

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홈페이지

 

 

 step 2. 본인 인증하기

6차-긴금고용안정지원금-본인인증

 

 

 

 step 3.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신청서 작성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화면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화면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신청화면3

 

 

 

 step 4. 필수서류및 첨부파일 확인 

 

1. 필수서류

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모든 소득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요약

1. 2021년도 10월 ~11월 :  50만 원 이상 소득
☞ 증빙 서류  택 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용역 계산서

 

2. 2020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국세청 증빙 서류  택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약서

 

3. 2022년 3월 또는 4월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

증빙 서류 택 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 내역
  •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공공기관 : 수당 수수료 명세서 대체 가능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첨부서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첨부서류

 

 

 

 step 5. "신청완료" 버튼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확인

 

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메시지
신청내역확인

신규 신청 시 유의점

실제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보니 생각보다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국세청 자료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간 월별 통장내역 전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요건 소득요건등 여러가지 요건들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서류미비시 및 서류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 보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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