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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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지원제도 개편

by 보석연구소 2022. 6. 27.

정부는 그동안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세로 들어섰고,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및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개편 내용

생활지원 부분과 치료 부분이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임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1. 생활지원비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

☞ 현행 : 1인가구(10만원), 2인이상가구(15만원) 정액 지급

☞ 개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2,334,000
1인가구
(120%)
3,260,000 4,195,000 5,121,000 6,025,000 6,079,000 7,781,000 8,654,000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
직장 82,112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307,505
지역 36,122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342,082
혼합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319,763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예시>
 
①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가구원 3명(부, 모, 자)

격리자 2명,  보험가입 2명(부:지역가입, 모:직장가입)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2. 유급휴가비 

 현행 : 모든 중소기업 지원

☞ 개편 :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3. 재택 치료비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

 현행 : 본인 부담 지원

☞ 개편 : 지원 중단

 

 

4.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

 현행 : 본인 부담 지원

☞ 개편 : 본인 부담 지원 유지



 

코로나19-생활지원-치료비지원-개편

 

이번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 지원과 장기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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