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목요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②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③ 세종시 :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
④ 수도권 :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⑤ 아파트가 없는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정보 모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0) | 2022.07.14 |
---|---|
현대 아이오닉6 제원, 7월말 사전계약, 보조금 얼마 (0) | 2022.07.01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30일 신청,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실한 총정리 (0) | 2022.06.30 |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지원제도 개편 (0) | 2022.06.27 |
6차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규신청 실제로하기, 첨부서류 및 유의점 (0)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