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경제'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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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74

전기차 보조금 환수, 지역마다 다르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의무적으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이용 기간에 따른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방법 및 환수율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전기차 이전 또는 말소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례도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를 구매할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차주가 이사 또는 폐차, 수출 등으로 차량을 말소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은 환수 조치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사례 1. 차량판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낸 판매 시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내 개인이나 법인에 매매해야 하고 남은 의무 기간은 구매자가 승계합.. 2023. 2. 13.
고급 자동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받아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고급자동차이지만 10년 이상 탄경우, 생업용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소득환산률 100% 적용차량) 조건 1) 차량 배기량 3,00cc 이상 조건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차량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 기준가액) 위 고급자동차 조건1,2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소유 시 고급 자동차로서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 화물차는 고급자동차 대상이 아.. 2023. 2. 11.
2023 기초연금 전액 못받는 경우(ft.감액)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321,950원입니다. 일정소득금액 이하(소득인정액)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을 전액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전액을 못 받고 일부만 받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득하위 70% 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급대상자와 지급제외자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 이상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예를들어 A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00.. 2023. 2. 11.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지급액 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로운 수급자격 조건과, 지급금액, 선정기준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우선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58년도 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기 되어야 합니다. 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자세히 보기 ▶▶▶ ㄴ..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