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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납부, 부과기준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일과 부과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보통세에 속하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하는 조세입니다. 소유한 재산의 대상으로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대상이 되며,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해당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초과 하는 분만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대상 : 과세..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