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가구 최대 49만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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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가구 최대 49만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by 보석연구소 2022. 7. 26.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개정안내와 신청방법과 대상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5%)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7년생)
  • 본인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대리인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수급대상 조건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급대상조건 -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이상
- 국내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하위 70% (매년 금액 조정)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매년 12월말 확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 재산 : 일반재산·금용재산 반영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모바일 복지로 앱

 

기초연금-서비스신청화면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전국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기초연금-안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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