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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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보석연구소 2022. 8. 1.

직장을 다니다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을 살펴보고 신청방법2022년 7월부터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180일 이상(6개월이상)근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포함)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변경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근로조건 악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피해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 차별대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 성희롱, 성폭력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내 괴롭힘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 폐업예정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0. 희망퇴직자모집 : 권고사직, 고용조정계획

11.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거소이전, 기타 피할 수 없는 통근 곤란 사유

1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기간: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13.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 불이행

14. 질병 또는 고령으로 업무를 수행 곤란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5 임신 또는 출산 육아

16.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7. 정년퇴직, 계약 만료

18. 이직사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청자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신청 후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급여를 신청한 다음 활동 증명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① 고용보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고용보험워크넷-구직신청화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지침이 강화됩니다.

 

변경 지침 주요 내용 

①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 구별,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 강화,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요건 완화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인정 제외, 단기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횟수 제한
  •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② 재취업지원 강화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 맞춤별 재취업 지원,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지원 대상자 선별 집중관리
  • 재용 정보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제공
  •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③ 모니터링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기업 제공 정보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입사지원 이후 상황 모니터링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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