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하여 주택을 보유할 때 2개의 세대로 분리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의 뜻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따로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보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대표를 세대주라고 말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세대원이 됩니다.
새대분리를 하는 이유/혜택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를 하는 각종 세금을 절약
• 부모 1주택소유, 성인자녀 1 주택 구입 시 ☞ 1가구 2 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 자녀 세대분리 ☞ 부모 1가구 1 주택, 자녀 1가구 1 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저축액의 40%, 월세의 경우 12%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1세대 1 주택의 1세대 기준)
세법상 1세대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인 경우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부동산에서 1세대 기준
- 청약에 지원 시 주민등록표의 등재 여부
- 등본상 분리 시 각각의 세대주
세대분리 방법
온라인 세대분리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선택한다.
2.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한다.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
4. 민원 신청 [신고]버튼 선택
5.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고내용 - 신청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신청합니다.
7.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9. 세대주 확인(변경 전, 후)합니다.
10. 열람 사전동의 및 [민원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세대 분리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본인 신분증, 도장 / 세대주 신분증, 도장)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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