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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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by 보석연구소 2022. 7. 27.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정차 위반 구역을 잘 몰라서 위반을 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 조회를 하고 경감받아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란

주장차란 주차와 정차를 모두 말하는 말로서 운전자가 차를 정지한 상태가 5분 미만이면 정차, 5분 이상을 주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인력단속, cctv단속(고정형, 차량탑재식), 주민신고제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주정차 위반 항목을 잘 살펴두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위 주차 및 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차 및 정차

3.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4.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 도로로부터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5.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6.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에서 5m 이내

7. 도로공사구역 5m 이내

8.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9. 황색실선, 점선 표시 구간 주차 및 정차

10. 주차 정차 금지 표지 설치구간

11. 노폭 5m 이하의 도로의 주차 (주차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12.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는 주차 및 정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과태료금액-안내표

  •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일 경우 과태료 가중부가(08:00 ~ 20:00 사이 단속된 차량)가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른 과태료 경감(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위택스, 정부24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https://www.efine.go.kr) → [미납과태료]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미납과태료화면

 

 

② 위택스 접속 (https://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 

 

위택스-과태료납부하기-화면

 

위택스-차량번회조회-과태료납부화면

 

③ 정부24 접속(https://www.gov.kr) → [서비스] → [나의 생활정보] → [범칙금/과태료(3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 필요

 

정부24-과태료납부-화면
정부24-주정차위반과태료-납부화면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주정차위반을 하였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 사유

1. 차량이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납부방법안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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