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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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보석연구소 2022. 12. 26.

도심을 운행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신호위반 단속, 속도위반 단속 지역이라고 계속 안내가 나옵니다. 그만큼 생활과 밀접한데 의외로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을 알아보고 과태료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

 

과태료란

  • 쉽게 말하며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인 단속에 의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 불법주정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을 말하며,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붇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이란

  • 도로를 운행하던중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되었을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으로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이 되며, 이때 벌점이 같이 추가됩니다.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 절차가 이행되게 됩니다. 
  •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먼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증명서에 이력은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불펌금지

 

** 더 알아보기 **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적인 벌

범칙금 :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안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가능

벌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한 위반 경중 또는 패해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금액

1. 속도위반 시

 

① 일반도로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범칙금 부과시)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40,000원 30,000원 40,000원 30,000원  
4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80,000원 70,000원 15점
60km/h 이하 100,000원 90,000원 110,000원 100,000원 30점
60km/h 초과 130,000원 120,000원 140,000원 130,000원 60점

 


②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범칙금 부과시)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70,000원 60,000원 15점
40km/h 이하 110,000원 100,000원 110,000원 100,000원 30점
60km/h 이하 130,000원 120,000원 140,000원 130,000원 60점
60km/h 초과 160,000원 150,000원 170,000원 160,000원 120점

 

2.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범칙금 벌점
0.03% ~ 0.08%  300~500만원 100점 (면허정지 100일)
0.08% ~ 0.2% 500~1,000만원 면허취소 (1년~2년)
0.2% 이상 1,000만원~2,000만원 면허취소 (2년)
음주 측정 거부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미납내역 조회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단,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되는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게 직접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내역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진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납부 시 20% 경감 제도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 홈페이지 메인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바로가기 선택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저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주의점과 전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 홈페이지 메인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바로가기 선택
  • 조회페이지에서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 선택

 

** 과태료 전환 시 주의사항 **

1. 되돌릴 수 없다.

 

2. 범칙금 발부내역이 남는다. 

  •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발부내역 포함된다.

3. 벌점 부과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 벌점이 추가되어 40점이 넘어갈 경우 면허정지, 121점 초과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4. 소유자가 운전한 경우만 가능

 

 

 

벌점 소멸 팁

1. 무사고 : 1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40점 미만은 자동적으로 소멸

2.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므로써 누적된 점수 경감 가능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 유선 - 국번 없이 182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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