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을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함은 속도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정차 가능 여부와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까지 벌금 및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100명 이상 보육시설, 학원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 속도층정기, 신호기, 방지턱등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시행
- 시행일 : 2020.08.03
- 범위 :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
- 적용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위
주정차 단속 강화 과태료
- 시행일 : 2021. 5. 11 ~
- 단속시간 : 08:00 ~ 20:00 (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과태료 중부과(일반 과태료 대비 3배 부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주변을 운전 시 안내표지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도로 바닥에 적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구분이 용이해졌으니, 운전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주정차 단속 과태료 | ||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 12만원 | (일반도로4만원) |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13만원 | (일반도로5만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 추가됨 |
등·하교 시간 학부모들의 잠시 주정차 가능여부
학부모들과 통학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정차 전면금지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다만, 학교등에서 별도의 신청으로,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심 승하차존 운영시 통학 차량은 지정구역에서 5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경우도 있으니 안내표지판을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 초과시 벌금과 벌점도 부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h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20km/h로 서행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
승용차기준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20km/h 이하 | 6만원 | (3만원) |
20km/h ~ 40km/h 이하 | 9만원 | (6만원) |
40km/h ~ 60km/h 이하 | 12만원 | (9만원) |
60km/h 초과 | 16만원 | (12만원) |
※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범칙금 보다 '보호구역'내 위반 시 금액이 높습니다 |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내용
마지막으로 스쿨존에서 꼭 지켜야 수칙을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고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① 제한속도 준수 - 30km/h
② 불법 정차 및 주차금지
- 주·정차 전면금지
- 통학용 차량의 경우 안전표지 허용범위 내에서만 예외적 승하차가능
③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④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⑤ 교통신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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