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또 다른 선택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과 육아 모두 소중하기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육아휴직은 ① 임신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 '20. 2. 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 11. 19부터 가능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조건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①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휴 12개월 이내신청 |
- 육아 휴직을 하려고 예상하는 날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육아휴직 지원자격 조건이 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가능하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방법
1. 연속사용 또는 분할 사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아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가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유아휴직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산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유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1. 육아휴직 신청서
2. 육아휴직 신청·변경·철회 신청서
3. 육아휴직확인서
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신청 절차
setp 1.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이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setp 2.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노동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등록
setp 3.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유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링크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1.직장에서 육아휴직 거부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부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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