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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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건강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5일로 단축

by 보석연구소 2023. 4. 4.

코로나시대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의무 해제에 이어 위기단계 하양, 감염병 등급 조정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확진자격리단축위기단계하향조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 때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위기단계하락조정표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격리 의무는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권고한다.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표 체계 안착

진단·검사

  • 1단계 :  지역별로 운영중인 585개 선별진료소,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 2단계 : 유증상 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

※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

  • 1단계 :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지속한다.

  • 2단계 :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 

  • 1단계 :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2단계 :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건강 피해 최소화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 1단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
  • 2단계 :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때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 1단계 :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

  • 2단계 :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때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

※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치료제

  • 1·2단계 : 무상지원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단계 :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

예방접종

1·2단계 : 백신 접종은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

3단계 :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

 

입원 치료비 

1단계 :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
2단계 :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 :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

2단계  :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

 

관리수준 완화

감시·신고·통계

  • 1단계 :  2급 감염병을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

    ※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한다.

  • 2단계 :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


※ 이에 통계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한다.

 

재난 대응 체계

1단계 :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

※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2단계 :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

3단계 :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네 가지 원칙

 

1.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2. 코로나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3.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4.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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