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들의 행복을 위해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신설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수당의 확대 지원 내용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 2022 첫만남 이용권 [신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또는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유흥, 사행업종, 마사지, 레저,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제한)
아동 출생일로부너 1년간 사용가능
- 신청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부터 국민행복카드로지급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시스템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2022 영아 수당 [신설]
영아수당은 부보가 현금이나 바우처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월 30만원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쵀대 24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 지급대상 : 만0~1세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가능)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속한달 부터 지급, 생후60일 이후 신청시 속한 달 부터 지급됨
- 지원시기 : 0~23개월 / 수급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시스템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 가능)
※ 온라인신청은 22년 1월 5일부터 신청가능
▣ 2022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쁜 소식은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달 계좌에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급대상 : 만7세 미만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확대 ('22년 1월 부터)
※ 2022년 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급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22.1~3월분 소급 지급
※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보육수당 현황 및 개편방향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한함, 양육수당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적용
▣ 202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었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임신·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 지원기간 : 1년 → 2년
- 지원내용 :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로 확대
영유아 진료비 1세미만 → 2세미만
▣ 가정양육수당 안내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시
- 소득수준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월령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200,000원 지원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00,000원 지원 |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 100,000원 지원 | 200,000원 지원 | 156,000원 지원 |
35개월~47개월 | 100,000원 지원 | 100,000원 지원 |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 100,000원 지원 | 100,000원 지원 | 100,000원지원 |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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