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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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계산

by 보석연구소 2023. 3. 7.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셨던 분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서,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이 많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복지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혹시 신청을 못하면, 기한 후 신청기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빠른 신청을 하신 분은 8월 정도에 받으실 수 있고, 9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구성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요건

귀속연도(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후 계산해 보기를 눌러보시면,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화면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한다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www.Homtax.go.kr)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하기]클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www.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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