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계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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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계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by 보석연구소 2023. 3. 7.

우리나라는 저 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인건비 책정의 기본 지표가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안내

 

 

 

 

▣ 2022년 최저임금 결정금액 : 9,160원                                                    

 

1. 최저임금금액

모든 산업 시간급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9,160원

2. 최저임금 금액 9,160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계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보면,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 총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해보면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914,440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9,160원) = 월급(1,914,000원)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이라서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하루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1.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주휴수당 = 1주간 총 근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액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날짜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약속된 날은 모두 근무조건(조퇴 지각 상관없음)

-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

 

 

 

3.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 대상자임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서식민원]→[근로기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 근무 수당(연장, 야근, 휴일)                                                                        

간단히 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햐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 시간외 근로 수당 종류

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통상임금의 50% 지급
휴일근로수당 주휴일또는 근로자의 날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지급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지급
야간근로수당 오후10부터 익일 오전6시 사이 근무 통상임금의 50% 지급

 

 

2. 시간외 근로 수당 산정방법

예) 들어 통상 시급이 1만원인 직장에서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추가로 10시간을 일한 경우

 

-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시

휴일 8일 이내 근로수당 : 8시간 × 150% × 10,000원 = 12만원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수당(2시간) : 2시간 × 200% × 10,000원 = 4만원

※ 12만원 + 4만원 = 16만원 추가 지급

 

 

 

3. 시간외 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 부터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서식민원]→[근로기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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