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중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의 기본권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복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1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지원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부터 2분기 신청 후 7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계획이오니, 해당 청년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하며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매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① 대상 연령 : 만 24세 청년(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
② 경기도 거주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4분기지급) 기본소득 지원
②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사용처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전통시장및 소상공인업체)
2022년 2분기 지급일정
※ 신청접수(6월 2일~7월 1일까지) → 심사·선정(6월 16일~7월 13일) → 지급개시(7월 20일 부터~)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2. 06. 02 09:00시 ~ 07. 01. 18:00시
②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첨부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소급및 대리신청 가능
① 소급신청 : 2022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3기분 소급분 : '97.04.02 ~ '97.07.01
- 2021년 4분기 소급분 : '97.04.02 ~ '97.10.01
- 2022년 1분기 소급분 : '97.04.02 ~ '98.01.01
예외적 소급신청(기초생활수급자)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경우,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소급신청가능
- 신청대상 : '94.01.02 ~ '97.04.01 기초생활수급자
②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등록)
지급결과발표
결과발표일 : 2022년 7월 18일(월) 14:00~
확인안내 : 통합접수시시템(https://apply.jobaba.net)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여부확인
※선정자에 대해 신청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 개별발송
문의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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